제215조(압류의 경합)
①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요지
이미 압류·가압류된 유체동산에 매각기일 전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한다(제1항). 압류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본다(제3항) — 유체동산 집행에서는 이중압류가 압류 경합으로 흡수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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