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82조 (기일의 통지)

최근 개정 2014.12.30

제182조(기일의 통지)
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채무자·목록 기재자 또는 신고한 이해관계인·담보 제공자 등에게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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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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