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채무자·목록 기재자 또는 신고한 이해관계인·담보 제공자 등에게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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