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기일의 통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게는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요지
법원은 관리인·조사위원·채무자·목록 기재자 또는 신고한 이해관계인·담보 제공자 등에게 관계인집회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4.12.30.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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