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다(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한다(②). 등재·기각 결정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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