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으면,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미친다.
취소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 독점 금지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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