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으면,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미친다.
취소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 독점 금지의 원칙이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