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요지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을 행사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으면,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미친다.

취소 판결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면, 다른 채권자들도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 독점 금지의 원칙이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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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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