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2조 (소비임치)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임치로,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대차보다 임치인에게 유리하다. 은행 예금이 대표적 소비임치이며, 예금계약은 예금자의 예금 의사표시와 금융기관의 수령·확인으로 성립한다(2003다3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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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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