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보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2항).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맡아 둔 문서의 보관증 교부 | 민사소송규칙 제111조 |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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