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보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사람이 요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의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11조 제2항).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맡아 둔 문서의 보관증 교부민사소송규칙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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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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