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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