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 신청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3항). 따라서 결정서에 연·월·일·시를 적는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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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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