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시기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조문이다. 채무자 신청 사건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제1항). 개시결정은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3항). 따라서 결정서에 연·월·일·시를 적는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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