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 중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를 제한하는 조문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상법 제535조) 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항). 다만 소액·담보부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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