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6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할 수 있다.

요지

주식회사 청산 중 채권신고기간 내 변제를 제한하는 조문이다.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2개월 이상, 상법 제535조) 안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항). 다만 소액·담보부 채권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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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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