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요지

채무는 제3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무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안 되거나 당사자가 이를 막은 경우, 또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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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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