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담보의 제공과 채무의 부담)
①채무자 또는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담보를 제공하는 자를 명시하고 담보권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인이 되는 등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자를 명시하고 그 채무의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요지
회생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보증하는 경우, 그 제공자·부담자를 회생계획에 명시하고 담보권·채무의 내용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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