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③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④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⑤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요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를 사건 유형별로 정한 조항이다.
- 가류·나류 사건 소 제기: 1건당 2만 원
- 다류 사건 소 제기: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 항소: 1심 수수료의 1.5배, 상고: 2배
- 반소(1심): 해당 사건 종류의 수수료, 항소심 반소: 1.5배
- 재심청구: 심급에 따라 해당 금액 적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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