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최근 개정 2016.2.19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2.19>
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20>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요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를 사건 유형별로 정한 조항이다.

  • 가류·나류 사건 소 제기: 1건당 2만 원
  • 다류 사건 소 제기: 민사소송 인지액의 2분의 1
  • 항소: 1심 수수료의 1.5배, 상고: 2배
  • 반소(1심): 해당 사건 종류의 수수료, 항소심 반소: 1.5배
  • 재심청구: 심급에 따라 해당 금액 적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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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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