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기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무소 이전등기는 현행법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가 공통으로 정하고, 특별법이 민법 중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도 함께 근거가 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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