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식재산권·회원권 등 앞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 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정한다.
- 그 밖의 재산권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관의 규정과 제98조~제101조를 준용한다.
-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6)
- 판례 (2)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