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지식재산권·회원권 등 앞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부동산 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정한다.

  • 금전채권 집행 규정 및 제98조~제101조를 준용한다.
  •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금지 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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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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