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요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그 사원 자격으로 하는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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