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요지

행정처분 등의 공표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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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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