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요지
행정처분 등의 공표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