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문서송부촉탁의 근거 조문이다. 소지자에게 문서 제출의무가 없어도 법원을 통해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단 당사자가 직접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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