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요지
의결권은 1주에 1개이고,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1주 1의결권 원칙: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다.
- 자기주식: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호보유주식: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도 의결권이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7)
-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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