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9조 (의결권)

최근 개정 1984.4.10

제369조(의결권)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요지

의결권은 1주에 1개이고,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1주 1의결권 원칙: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다.
  • 자기주식: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상호보유주식: 회사·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도 의결권이 없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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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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