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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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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