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①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사유가 생겨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수계로 풀리는 중단과 달리 법원의 결정으로 시작·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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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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