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6조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에게 부정기간의 장애사유가 생겨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수계로 풀리는 중단과 달리 법원의 결정으로 시작·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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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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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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