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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