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요지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정한 즉시부터 센다. 초일 불산입은 일·주·월·연 단위 기간에만 적용되고(민법 제157조), 시간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관련법령민법 제157조개념·해설기간의 계산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기간의 계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