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요지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정한 즉시부터 센다. 초일 불산입은 일·주·월·연 단위 기간에만 적용되고(민법 제157조), 시간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관련법령민법 제157조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기간의 계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