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제13조(관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가사소송의 일반 관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혼인의 무효·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전속관할을 따로 정하므로 이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소·거소·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제2항).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이송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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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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