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3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11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8.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요지

복수의결권주식도 존속기간 변경, 이사 보수·책임 감면, 감사·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자본금 감소, 이익배당, 해산을 결의할 때에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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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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