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탁보증인(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은 아직 변제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할 수 있다.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 파산 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미가입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이다(민법 제441조의 사후구상권과 구별). 다만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사전구상에 응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4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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