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수탁보증인(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은 아직 변제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구상할 수 있다.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주채무자 파산 시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미가입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이다(민법 제441조의 사후구상권과 구별). 다만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시키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사전구상에 응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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