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 통지(제10조 제2항)와 농지전용허가의 취소(제39조)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처분의무 통지에 앞서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와 경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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