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민법 제844조 제3항 추정)에 대해,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녀가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쓸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제84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17년 신설된 간이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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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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