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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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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