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는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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