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3조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부동산 강제경매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르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구두로 가격을 불러 낙찰.
  • 기일입찰: 매각기일에 입찰하고 즉시 개찰.
  • 기간입찰: 입찰기간 안에 입찰하고 매각기일에 개찰.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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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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