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이사는 합병 관련 서류를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까지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 비치 서류: ① 합병계약서, ② 신주 배정 또는 자기주식 이전 이유서(해당 시), ③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주주와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열람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내고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2015년 개정으로 자기주식 이전 관련 서면이 비치 대상에 추가되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5.12.1.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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