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52조 (권리의 변경)

제252조(권리의 변경)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된다(제1항). 채무 감면, 기한 유예, 출자전환 등이 이 권리변경의 모습이다. 면책(제251조)이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과 함께, 권리변경은 권리 자체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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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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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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