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요지

이익의 계산방법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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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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