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상속이 안 된다.
- 다만 당사자 간에 배상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7)
- 개념 (6)
-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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