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상속이 안 된다.
  • 다만 당사자 간에 배상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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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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