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양도액)과 신청 시기(존속기간 만료 전 원칙적 불가, 소멸 증명 시 예외)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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