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나면, 회생계획 또는 법률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 재산상의 모든 담보권도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공익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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