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기간의 시작)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요지법원이 기간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관련개념·해설소송상 기간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3)기간의 계산부가기간소송상 기간🚩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