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여러 공시최고를 하나로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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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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