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신청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여러 공시최고를 하나로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