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요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승인과 전자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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