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요지
개인회생 개시신청 단계의 중지·금지명령이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를 중지할 수 있고, 특히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까지 중지·금지할 수 있다(①4호) — 채권추심 행위 자체를 막는 근거다.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한다(③).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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