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①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요지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않았으면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다. 이 사원총회는 각 사원이 소집할 수 있다.관련개념·해설유한회사 설립유한회사 설립법령상법 제561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