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공무원연금법의 목적 조항이다. 공무원의 퇴직·장해·사망에 대한 급여 지급과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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