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게 열어 준 특례다. 일반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처럼 법령이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막고 있으면 피고인이 그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이 조는 ① 관할을 형사사건 계속 법원 소재지 공탁소로 열고(제1항), ②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게 하며(제2항), ③ 피공탁자 개별 통지를 공고로 갈음하고(제3항), ④ 출급 단계에서 법원·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로 피공탁자를 확인하게(제4항) 한다.
주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다. 문언상 기소되어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수사 단계의 피의자는 이 특례를 쓰지 못한다.
공탁한 뒤 되찾아 가는 것은 공탁법 제9조의2가 따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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