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액수를 사후에 바꾸는 소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확정 뒤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제기한다. 정기금판결은 장래 계속 지급을 명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결과인데, 확정 뒤 사정변경에 대응하는 장치다.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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