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요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의 액수를 사후에 바꾸는 소다.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확정 뒤 현저히 바뀌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 제기한다. 정기금판결은 장래 계속 지급을 명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결과인데, 확정 뒤 사정변경에 대응하는 장치다.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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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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