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압류금지 예금을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그 한도를 정한 조문이다. 한도는 250만원이다(2026.2.1 시행 개정으로 인상).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금융기관은 중복 개설 여부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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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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