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2조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요지

등기관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지체 없이 소관청(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 등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보존·이전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소유권의 변경·경정
  • 소유권의 말소·말소회복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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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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