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각각 알려야 한다.
1.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4.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
요지
등기관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지체 없이 소관청(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대상 등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보존·이전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 소유권의 변경·경정
- 소유권의 말소·말소회복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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