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점유자의 권원 유무가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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