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에게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점유자의 권원 유무가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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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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