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법원의 석명처분)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규칙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의 석명처분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40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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