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조는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하자가 발행을 무효로 할 정도인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소송절차와 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430조부터 상법 제432조까지가 정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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