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신주발행의 무효는 당연무효가 아니라 형성의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적격은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되고, 제소기간은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다. 한도 초과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흠결 등이 무효 사유가 된다. 무효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431조에 따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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