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요지
담보조달비율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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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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