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과 상소심을 통틀어 소송 총비용을 한꺼번에 재판해야 한다.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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