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요지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과 상소심을 통틀어 소송 총비용을 한꺼번에 재판해야 한다.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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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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